보안서버 구축 안내문

보안서버 구축 안내문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를 통하여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보안서버 구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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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12-01

조회수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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